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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월세 특별지원
    청년월세 특별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"청년월세지원사업"이 1차 사업으로 '22.8~23.8월까지 1년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중 총 9만 7천여 명에게 월세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.

     

   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 또한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 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무주택자 및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1차에서 지원을 받은 청년일지라도 지원 종료 후 다시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아직 지원 받지 못한 청년을 위해 그리고 아직 지원하지 않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니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세요. 확실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알려 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우리 청년의 집우리 청년의 집우리 청년의 집
    우리 청년의 집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월세 20만원 특별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기

     

    지금 자신의 나이가 19세부터 34세의 나이에 해당하신 다면 끝까지 읽어 주세요.

     

    - 현재 나이로 19세 ~ 34세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독립거주자여야 하며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여야 하며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- 30세 이상, 혼인(이혼), 미혼 부모,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. 군.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- 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

     

    - (원가구)     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 (부모)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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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 아래에 해당되시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세요.

     

    - 주택이나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을 소유한 청년.

     

    - 직계존속. 현제 자매등 2촌 이내 혈족과 배우자 또한 2촌이내 혈족 주택임차.

     

    - 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.

    (여기에는 공무원 임대주택도 포함됩니다.)

     

    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.

    (단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체결 시에는 지원 가능 합니다.)

     

    - 국토부 도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. 

    (지원받고 있는 기간 종료 후에는 다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.)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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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 선정 기준

     

    ■ 청년월세 20만 원 특별지원 대상 선정 청년가구 소득.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

    - 소득평가액이  중위 소득 60% 이하.

    ※ 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근로. 사업소득공제

     

    -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.22억 원 이하.

    ※ 총 재산가액 =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- 부채(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용도의 부채만 인정)

     

    ■ 청년월세 20만 원 특별지원 대상 선정 원가구 소득.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

    - 소득평가액이  중위 소득 100% 이하.

    ※ 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근로. 사업소득공제

     

    -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.7억 원 이하.

    ※ 총 재산가액 =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- 부채(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용도의 부채만 인정)